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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업 사기

    2025-05-20 16:12: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사는곳은 서울이고 인터넷상에서 부업이라고 먼저 돈을 입금을 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여서 돈을 먼저 입금하게 하고 돌려주지 않음

    - 사고일시 :2023년 7월 9일
    - 사건의 경위 :
    사람인에서 인터넷 공동구매라는 부업이 있어서 알게됨. 이팡몰이라는 곳에서 '박수진'이라는 팀장이 오더를 내리는대로 먼저 내돈으로 쇼핑몰에 입금해서 충전해서 물건 몇개를 구입한후 보내라는 곳으로 배송 신청을 한 후 팀장에게 보고를 하면 그 금액에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나는 구조였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진행을 하다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곳이 있다며 라인으로 초대함. 본인 포함 4명이서 다같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면서 내가 몇백만원씩 충전해야하는 사태 발생. 도중에 돈이 없어서 하고싶지 않다고 했으나 계속 진행 해야한다, 돈을 빨리 준비해라 강요함. 그 이후 제가 인터넷에 이런게 있는지 찾아보다가 사기라는것을 알게됨.  

    - 손해의 내용 : 계좌이체로 400만원 가량의 손해 발생함
    - 증거유무 : 처음 연락했던 번호, 이름, 라인, 입금 했던 계좌번호, 계좌 이체 한 내역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1

     사기로 고소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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