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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위탁 계약 일방적인 해지 통보

    2025-05-21 14:58:12

    - 사고일시 : 2025.5.
    - 손해의 내용 : 계약기간 내 일방적인 해지 통보
    - 증거유무 : 구두 전달

    1. 계약성격 : 갑(수탁사)과을(위탁사)의 업무위탁 계약
    2. 계약기간 : 2022.1.1.~12.31.
       - 계약 종료 30일전 상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간 자동 갱신   

    <계약서 내용 발췌>

    제10조(편성 프로그램의 변경, 폐지 및 업무불능 등)
    1. OO의 프로그램 편성 정책 결정 사항에 따라 방송기간, 방송시간, 방송횟수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위탁제작비는 OO와 회사가 본 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회사가 제작 공급한 수량애 대하여만 지급한다.
    2. OO UHD 편성 변경 등으로 UHD리마스터일 제작 편수를 조정 할 경우 UHD 방송일 기준 최소 4일전 회사에 통보 하여야 한다.
    3. 질병, 사고 기탁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UHD 리마스터링 제작 위탁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OO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문제는 OO와 회사가 협의하여 처리 한다.
    * 업무의 단가만 계약을 했을뿐 연간 납품 수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질문>
    1. 이 계약을 통해 갑과 을이 독점 계약으로 맺은것으로 볼수 있는지?
    2. 위 계약서상 업무를 갑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을에게 업무를 위탁하지 않을시 계약서상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지?
    3. 계약기간 동안 을은 갑에게 업무의 위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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