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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중인 창고화재로 인하여 건물주 화재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2025-05-21 15:19: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송학1길 40
    - 사고일시 : 2025.02.26
    - 사건의 경위 : 임차중인 창고 에서 화재
    - 손해의 내용 : 건물주의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 증거유무 : 2025년 2월 26일 임대하고 있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저희는 화재보험에 가입을 안한 상태이고 , 건물주는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2달뒤에 소방청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 미상이라고 하였는데 건물주의 보험사 에서 저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화재 보험에 가입을 안한 상태 이고 그리고 소방청이나 경찰서에서도 저희가 담배를 피지도 않았고 담배를 피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상권을 청구 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2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원인을 끼친 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로, 해당 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과정에서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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