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낙상사고 치료비 손해보험 분쟁
2025-05-21 17:27:1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풍무점) 유아코너
- 사고일시 : 24년 6월 9일(日) 21:20분경
- 사건의 경위 :
(1) 고의 또는 과실로 유아코너 통로에 보이지 않은 구조물(철끈) 설치
치료비 500만원, 통원 교통비 30만원, 일실수입 및 정신적 보상 5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마트측(보험사)는 300만원만 가능하다는 상황으로
마트측 변호사 고용 민사조정을 신청함
- 손해의 내용 : 손해
- 증거유무 : CCTV 및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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