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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낙상사고 치료비 손해보험 분쟁

    2025-05-21 17:27: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풍무점) 유아코너

    - 사고일시 :  24년 6월 9일(日) 21:20분경 
    - 사건의 경위 :
     (1) 고의 또는 과실로 유아코너 통로에 보이지 않은 구조물(철끈) 설치

      ※ 사람 시야에 보이지 않은 철끈을 지상 10cm 높이에 묶어서 설치하였으며,
         해당 철끈은 바닥시멘트 색상과 동일한 희색으로 사람 눈에 띄지 않음
     (2) 위험물을 설치의 위험표시 또는 안내 없었음
     (3) 해당 철끈은 공업용도(포장용)로 보행자 통로에 사용하지 않은 구조물임
     (4) 피신청인 보행중 구조물에 걸려 넘어짐
     (5) 동행자(남자)가 부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탱이 불가할 정도의 강도였음
     (6) 사고현장에 도움을 청하였으나 안전책임자 부재하였으며 마트 직원 미대

    치료비 500만원, 통원 교통비 30만원, 일실수입 및 정신적 보상 5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마트측(보험사)는 300만원만 가능하다는 상황으로
    마트측 변호사 고용 민사조정을 신청함

    - 손해의 내용 : 손해
    - 증거유무 : CCTV 및 사진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2

     사고 상황을 보면, 마트 측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잘 대처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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