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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반품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문의

    2025-05-21 18:28: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5. 2월 ~ 
    - 사건의 경위 :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위해 붙임머리재료를 올해 2월부터 구입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이 붙임머리재료가 시술후 2개월후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보통 2개월후에 재시술을 위해 방문하심)
     시술할때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끊기는 현상으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비율이 시술건수대비 10% 이상입니다. 아직 잠재 민원고객도 있는 것 같고 이미 구입해놓은 재고도 많은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이미 구입한 재료의 10% 이상이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재고물품에 대해서 전부 반품 환불조치 받고 있습니다. 
      재고가 복불복으로 어떤건 괜챦고 어떤건 불량이고.. 미용시술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컴플레인으로 인한 손해 및 앞으로 발생할 컴플레인에 대해서도 재료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남은 재고 전부에 대해서도 반품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고객이 제출한 끊긴 붙임머리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2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결함이 입증되면 손해는 제품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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