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주거침입 문의입니다
2025-04-05 00:54:39
당사자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7월
개인사정으로 1월에 임대인에게 4월에 퇴거하겠다했으나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안된다고 거절당한 후에
일방적으로 임대인 연락두절(문자,전화 다 무시)
7월 만료까지는 짐 일부를 두고 유지하며 계약 채우며
이사 할 집 근처라 왔다갔다 할 생각.
혹시나하여 내용증명 2차례 발송했으나 미수령.
공시송달 준비중이었고
4월 이사 당일에 문열린상태에서 이삿짐 옮기는 사이
임대인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 집 살펴보고 사진촬영하는 일이 생김.
임차인과 방문 약속이나 연락온거 전혀 없던상황.
전세금 돌려준것도 아님.
문 열려있다고 마음대로 침입.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확인했고
곧 돌아온 임차인과 내부에서 마주침.
집안 내부 청소를 안하고 나가면 돈을 안돌려주겠다 주장하며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임차인에게 발송.
그리하여 침입하여 촬영한 사진을 수신하여 증거있는 상태.
주거침입 해당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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