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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주거침입 문의입니다

    2025-04-05 00:54:39


    당사자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7월

    개인사정으로 1월에 임대인에게 4월에 퇴거하겠다했으나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안된다고 거절당한 후에
    일방적으로 임대인 연락두절(문자,전화 다 무시)

    7월 만료까지는 짐 일부를 두고 유지하며 계약 채우며
    이사 할 집 근처라 왔다갔다 할 생각.

    혹시나하여 내용증명 2차례 발송했으나 미수령.
    공시송달 준비중이었고

    4월 이사 당일에 문열린상태에서 이삿짐 옮기는 사이
    임대인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 집 살펴보고 사진촬영하는 일이 생김.

    임차인과 방문 약속이나 연락온거 전혀 없던상황.
    전세금 돌려준것도 아님.

    문 열려있다고 마음대로 침입.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확인했고
    곧 돌아온 임차인과 내부에서 마주침.

    집안 내부 청소를 안하고 나가면 돈을 안돌려주겠다 주장하며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임차인에게 발송.
    그리하여 침입하여 촬영한 사진을 수신하여 증거있는 상태.

    주거침입 해당 되는거 맞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6

    주거침입 가능성은 있으나,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면 무혐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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