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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범을 잡은후 경찰서 대처

    2025-04-05 19:27: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우리집 마당겸 주차장
    - 사고일시 : 2025년 3월 25일
    - 사건의 경위 : 낮에 낯선사람이 동네를 다니며  물건을 줍다가 우리집으로
                       들어와서 두리번하더니 씻을려고 내놓은 고기불판 2점을 절도.
                       오픈형 빌라스타일의 주택임.
    - 손해의 내용 : 고기불판 2점  시가로 대략 8만원 전후반.
    - 증거유무 : cctv 영상 , 차번호판 등 경찰서로 제출.
    - 진행사항 :  경찰서에  범인을 찾았고,  물건 회수하였다고 경찰서로 나와서 작성할거 하고 물건 회수하라면서 새물건으로 받아야된다니 민사소송 하라며 그러는데 아는것도 없고 상담을 좀 받고싶습니다.

    새물건으로 받고, 고소취하해야지  잃어버린 물건만 돌려받음 사건이 끝인가요?  절도자는 처벌도 없이 그냥 초범이라면 무죄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6

     잃어버린 물건 자체를 받게 되나 처벌 절차는 별개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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