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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불허

    2025-05-22 14:50:26

    주민들의 민원으로 종교시설 건축이 불허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건축사무실를 통해 다시 건축허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당한 이유의 악성민원으로 인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송시 승소한다면 소송비용은 회수할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건축불허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 속하므로, 재량권 판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이나, 승소하면 일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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