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2025-04-07 14:52:26지하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있고 1년넘게뒤로 2층에 스터디카페가 들어왔습니다.
엊그제 저녁때쯤 한여성이 갑자기내려와 연습하고게신 손님들앞에서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에 신고를해야겠다면서 협박을하며 경찰을불렀고 연습하고 계신손님들께서는 연습하시다말고 집에가셨습니다.
내려와서 한마디 상의나 부탁도없이 갑자기경찰을 불러서 너무당황스러웠고 손님들 얼굴보기도 민망했습니다. 스터디카페 주인도 아니고 난생처음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경찰을 부르는게 감정을 더나쁘게하네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영업업무방해죄에 속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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