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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25-05-22 15:01: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퇴직금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 후 미지급된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받았습니다. 사업주쪽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못받아서 반송되었다며 전자로고지한다고 문자에 사진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편의상 1/12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라는 표기가 없고, 4대보험 신고당시도 사업주가 주장하는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 상태로 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무시해도 문자로 두번이나 부당임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협박같아서요 제가 진행할수잇는 소송이 있나요?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문자내용 남아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사업주가 퇴직금 포함한 급여임을 입증하면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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