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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에서일하다 손님하고 부딪혀 화상

    2025-05-22 15:48:35

    알바를 하다가 손님과 부딪혀서 뜨거운 국물이흘러 손님도화상을입고 알바생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처치후 119손님이 불러서 응급실같이가서 치료끝나고 치료비 내주고 돌아가서 다음날 손해배상하라고 합의금1천만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가게 사장님도 5백만원 이상은 못주겠다 했던니 민사소송걸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더라구요 알바생도 책임이 있다고 3백만원 요구하는데 알바생도 3백을 피해자한테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손님도 친구랑 얘기하면서 가다가 저하고부딪힌건데 100%알바생 책임이라고 하면서 자꾸 연락이옵니다어떻게해야할지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가게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손님의 배상금 요구에 대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과정, 둘 간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책임의 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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