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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복비부담은누가?

    2017-02-18 08:53:32

    계약기간;2015년7월31~2017년7월30일.
    계약조건;보증금1000만원/월세80만원.
    2016년12월세입자(임차인)가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보증금1000만원/월세70만원에부동산중계소에 내놓음.
    2016년12월새로운 임차인(세입자)없이 공실로두고,이사함.
    2012년2월25일자로 보증금1000만원/월세70만원에 새로운 임차인과계약함.
    계약만기까지 월세차액10만원x5개월=50만원
    복비부담은누가하며,월세차액50만원은 종전세입자가 지불해야하는가?
    임대인;도봉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9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 해지하거나, 쌍방이  합의로 해지하지 않는한 임대인은 기간만료시까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월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재하신 내용으로 판단할 때는 귀하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종전임차인으로부터 나머지 월차임을 지급받기로 하였거나, 복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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