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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송금 잘못했을때

    2017-02-03 14:56:1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 입니다.
    제가 몇개월전에 A라는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B라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하셨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거래처도 마이너스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개월지나고나서
    A라는 거래처에서 또 다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거래처에서 다른 계좌번호를 주었는데
    제가 실수로 예전에 입금했던 B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지금 B라는 사람은 연락도 안되고
    B라는 사람은 지금 통장도 압류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수로 입금한 이 돈을 다시 받을수 없는 건가요?
    일단은 어제 은행가서 이체반환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은행에서도
    상대방 계좌에 들어온돈은 이미 상대방돈이고
    상대방 계좌가 압류되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정말 이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은 12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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