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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송금 잘못했을때

    2017-02-03 14:56:1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 입니다.
    제가 몇개월전에 A라는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B라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하셨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거래처도 마이너스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개월지나고나서
    A라는 거래처에서 또 다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거래처에서 다른 계좌번호를 주었는데
    제가 실수로 예전에 입금했던 B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지금 B라는 사람은 연락도 안되고
    B라는 사람은 지금 통장도 압류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수로 입금한 이 돈을 다시 받을수 없는 건가요?
    일단은 어제 은행가서 이체반환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은행에서도
    상대방 계좌에 들어온돈은 이미 상대방돈이고
    상대방 계좌가 압류되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정말 이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은 1200만원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착오로 송금하였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후 압류·추심하거나 횡령죄로 고소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를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였고,  그 채권범위에 귀하가 입금한 금액이 포함된다면사실상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B에 대해 형사상, 민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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