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사기 피해 형사고소 가능성 검토에 대한 문의

    2025-04-08 15:16:0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국내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2024년 3월에 임차권등기설정 완료하였으며,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진행 중.

     
    2021년에 이사예정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과 가계약 체결함. 약 한달 후 부동산 중개로 전세계약 체결하였고 당일에 계약금을 지불한 후, 인도일에 잔금을 지불함. 계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24개월)로 현 시점에서는 이미 계약만료된 상황. 
     
    계약만료 약 6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연락(가계약 당시 안내 받은 전화번호)을 취했으나 휴대폰 요금 미납 정지 안내음만 갈 뿐 연락이 닿지 않음. 당시 계약 체결을 중개한 부동산 측에 연락해 임대인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다음날에 다시 연락 주겠다는 답변 후 일절 연락 없음. 
     
    이후 2024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가 결정되었으나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수차례 유찰 후 제3자 낙찰되어 소유주가 바뀌며 2025년에 새 소유주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겠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음.
     
    임대인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로, 가계약 당시 안내받은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 계약서에 명시된 전화번호는 꺼져있는 상태임.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2번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로 명시되어 있음.
     
    임차인은 당시 부동산 지식이 전무했고 임대인과는 연락 한 번 닿지 못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한 채 떠나야 하는 상황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9

    특약사항 2번으로 사기까지 고소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