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중고사기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2025-05-23 15:51:1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춘천
- 사고일시 : 2025. 02. 08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안전결제 사기
- 손해의 내용 : 1,600,800원
- 증거유무 : 무
중고거래 안전결제로 160만원 가량 사기를 당하고 경찰 접수하여 현재 경찰청에 이관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대포통장 피해자는 여러명이라 수사가 오래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와 별개로 사기를 당하자마자 계좌명의주 상대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피고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변론기일이 잡혔고(피고가 한번 기일변경신청하여 미뤄졌습니다), 아직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피고도 본인이 대포통장 피해자라고 주장할텐데 제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패소 가능성이 더 크다면 변론기일 전 소를 취하하는게 더 나을지, 취하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제가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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