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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 경우에도 진행 가능한가요?

    2025-05-23 20:49:05

    저는 23년 12월에 게임 계정을 구매한 4대주 입니다. 저는 계정을 구입하고 1대주와 자주 소통하였고 계정의 사용권을 보장 받았습니다. 6대주까지 계정 재판매도 가능합니다.  

    25년도 1월에 제 친구(외국인)에게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30만원에 계정을 판매하고 1대주에게 판매 사실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1대주에게도 알렸습니다. 1대주도 계정 판매 사실을 알려준 문자에 대해 "알겠다. 5대주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라"라고 답장 했습니다. 


    제 친구는 33만원 가량 계정에 금전을 투자하면서 약 2개월 간 계정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4월 중순에 갑자기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 되었고, 인게임 내 닉네임 변경이 된 것을 인지했습니다. 친구가 외국인이어서 제가 즉시 1대주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뒤 4차례나 더 연락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무단 회수 당한 것임을 인지하고 민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님께 확인해보니, 계정의 사용권을 확실히 보장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4대주인 제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안되면 3대주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진행해야한다는데.. 그 과정을 참 찾아보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친구가 직접 민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국에 오기도 힘든 상황인데, 제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게 맞나요? 제가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진행하면 반려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민사고소를 진행해야할까요? ㅠㅠ.

    1. 제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
    2. 아니면 친구가 외국에서 본국에서 고소를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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