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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내 점유이탈횡령죄 관련의 건

    2025-04-08 18:42:5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2월20일 2호선 지하철 내 점유이탈횡령죄
    - 사건의 경위 :

    2월20일 목요일 분실 
    2월23일 일요일 로스트112접수
    2월24일 월요일 1. 역사내 CCTV 확인 2. 경찰신고 접수 3. 정보공개포털 신청
    2월26일 수요일 정보공개포털 저장요청
    2월28일 담당결찰 이송 받음
    3월02일 공문결재
    3월04일 월요일 경찰관 연락 및 서울교통공사 연락 확인 시 저장여부 알수 없음 및 공문결재 오늘 됨 내일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3월05일 내부씨씨티비 확보 연락받음
    3월17일 피해품 가져가는 모슴 확인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번호 확인하기 위해 압수영장 신청해둔상태 
    4월08일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수인계로 다른 경찰분한테 연락옴 아직 영장답변 못받은 상태라 하심
    제가 오늘 경찰이랑 통화 하면서 특정된 피의자의 성별이나 대략적인 청년인지 중년인지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개인정보때문에 성별조차도 알려줄수 없다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왜 개인정보 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분이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게 맞는지 저와 비슷한 다른 피해자분들의 경험을 담은 블로그 같은거 보면 영상도 직접 보는 사람들도 잇던데 지하철만 유독 왜 이런건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측에서 일단 지금 특정만 한거지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라고 할수도 없다 라고 하시는데 일단 제물건을 가져간 이상 범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의도였든 나쁜의도 였든 제물건이 아직까지도 제 손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잘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저는 민사소송까지 할생각인데 경찰에서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소송 할수있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9

     조사 결과 토대로 가해자가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과정에서 확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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