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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4-08 22:35:5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게임
    - 사고일시 : 2025-04-01
    - 사건의 경위 :

     
    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을 판매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이템을 너무 비싸게 판거같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그 사유는 제가 판매하는 가성비 아이템으로 2,000레벨까지 가능하다 2000렙에 템 바꾸시라고 말했는데
    2,000레벨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사기죄라고 합니다.
    2,000레벨은 초고렙 구간입니다.
     
    전 2,000레벨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2,000레벨은 아니고 1,300렙 정도에서 판매한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50정토라는 컨텐츠에서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아이템 세팅이고, 2,000레벨 일반몹중에 1250정토 컨텐츠 보스보다
    강한 몹은 없다고 생각해서 2,000레벨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판매전에 얼마정도 금액대의 템을 원하냐 물어봤더니,
    초반 가성비 20~30만원정도의 금액대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5만원 정도 시세의 아이템을 직업에 맞게 기타 부수적인 셋팅까지 완벽히 끝낸 상황이라 40만원에 넘겼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40만원 계좌이체 완료, 저는 아이템 전달 완료 상황)
    이 상황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 손해의 내용 : 40만원
    - 증거유무 : 스크린샷 제가 2,000레벨 가능하다고 한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채팅
    - 진행사항 : 그분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9

     다소 비싸게 구매한 것만으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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