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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취하VS패소

    2025-05-26 13:24: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춘천
    - 사고일시 : 2025. 02. 08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사기
    - 손해의 내용 : 160만원
    - 증거유무 : 무

    중고거래 사기로 형사, 민사 둘다 진행중입니다. 아직 수사중이고,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승소할 확률이 없어서 소를 취하할까 고민입니다. 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제가 물어내야 할까요?(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소 취하VS변론기일 참석 후 패소 어느것이 저한테 그나마 이득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6

      소를 취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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