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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형태에 대하여

    2025-05-26 15:52:4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고용주로서 협업프로젝트(교육/출판업)를 진행하기 위해 2명과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보수는 프로젝트 완료시 출판되는 책의 로얄티를 동등하게 나눠갖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완성된 책들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 본인의 사비를 들여 디자인을 완성했지만 내용의 하자 등 기대이하의 결과물로인해 출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명의 프리랜서들이 합당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약 전부터 모두 다 합의하에 무보수로 일을 진행하고 보수는 로얄티가 발생할 경우 동등하게 나눈다고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즉, 아무런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들이 사기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6

     동업적인 형태라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습니다. 법률적으로 사기죄 고소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만, 소송이 발생할 경우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잘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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