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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의심을 받고있어요

    2025-04-11 00:34:43

    아이가 친구 2명과 무인가게에서 수다도 떨고 물건도 만지고 놓고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껌코너에서 껌을 만진뒤 제자리에 놓고 무의식적으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근데 가게 주인은 아이가 훔친걸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구요. 아이는 백프로 훔지지 않았기 때문에 cctv에 껌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모습은 없을것이지만 단지 만진뒤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것만으로 의심을 받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호주머니에 껌이 들어가는 정확한 모습이 없는데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이가 너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가지는 않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어떤 말이나 증거로 아이의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가게주인의 의심으로 신고당한 부분을 사과도 받고 피해보상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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