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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가아닌자의 회사생활기록

    2025-05-27 01:20:45

    a는 b가 직장내괴롭힘 신고한뒤로 대화를 한적이 없고 신고이후 날짜에 a는 사무실에서 b의 행동을 거짓으로 악의되게 일기에 쓰며 사측에 제출하였고 녹음했다는 내용도 기재하였습니다.
    녹음의 존재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으나 대화하지 않는 3자의 기록과 녹음정황입니다.
    b가 할수있는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7

     정보를 악의적으로 기록한 경우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선 증거가 필수적이므로, 일기나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먼저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어 자료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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