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피해금액 보호 및 반환받는법
2025-04-11 23:30:11중거거래글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함. 상대방이 네이버 안전건거래를 하자며 결제 링크를 보냄. 물품비용 58만원 송금하자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하여 58만2천원을 다시 보내야 시스템에서 인식이 된다고 함. 재송금하면 기존에 보냈던 금액은 자동 취소 처리되어 내 통장으로 입금될 거라 함. 58만2천원을 재송금하자 기존금액도 안돌려주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며 추가송금을 유도함. 이상함을 눈치 채고 보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자 잠적함. 더치트에 해당 계좌를 검색하니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함. 피해당일에 경찰서의 진정서 제출함. 은행을 통해서도 이체 금액 반환 요청을 했는데 다음날 상대방 은행에서 지급정지된 계좌라 반환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음(피해자가 많아서 지급 정지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엄청 많아서 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
내가 송금한 금액이 아직 가해자 계좌에 남아 있는지 수사관에게 문의하니 수사자료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함. 경찰은 형사처벌만 할 수 있어서 피해 금액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법적 자문을 받아보라고 함.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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