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공원녹지법 관련

    2025-04-12 00:36:08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법인 소속의 성직자입니다
    저희 시설 뜰에 조각상을 안치하려고 하는데
    저희 시설 뜰로 들어오는 입구가 없어서
    뜰에 인접한 공원 녹지를 통과해 조각상을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시한적 없는 사이, 공사관계자들과 인부들이 공원 녹지쪽 땅에 있는 묘목(20cm내외) 15그루를 뽑아내고 길을 내어 그리로 7톤 크레인을 진입시켰습니다. 제가 욌을때는 묘목을 뽑아내고 있던 과정이라 저는 영문도 모른채 묘목 뽑는것을 도왔습니다. 결과 200m^2 정도의 공원녹지가 훼손되었고, 그때 곁에있던 이웃집 아저씨가 이를 문제삼더니 민원을 넣어 결국 관리책임자인 공원사업소에서 나와 문제를 삼았습니다. 저는 공원사업소에서 나와 시찰을 할때 다른 용무중이라 자리에 없었고 공원사업소측에서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공원사업소로 나와 자인서를 쓰고 서명을 하라고 하여 알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인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쓰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는것은 아닐까요? 꼭 도움의 손길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