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고소가능한가요

    2025-05-27 10:16:45

    집을 살때 형제들끼리 다같이 살기로하고 저희가 3억여원 시동생이6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살면서 사이가 안좋아지고 외국으로 나간다고(주재원)거의 2년넘게 기다리다가 올해 4월까지 기다려주고 이제 돈을 줄테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세의 개념을 모르는 외국인동서가 큰며느리가 우리를 우리집에서 내쫓는다는 피드를 sns에 올렸습니다.틱톡이란데는 외국말을 한국어로 번역해주더군요.
    틱톡뿐만 아니라 스레드,인스타그램,유튜버까지 게시했습니다.
    너무 화가났지만 신랑이 도련님께 잘 말해서 잘못된 내용이니 지우라고 했고 도련님 또한 백프로 잘못을 인정하고 삭제했습니다.
    저는 괜히 말해서 삭제하게 했다고 증거라도 남길껄하고 다시 틱톡을 봤더니 몇시간 뒤에 다시 재업로드를 했습니다.처음부터 삭제는 안하고 숨김처리만 해놓은 것이더군요.
    벌써 다 합치면 한달동안 10만뷰가 넘었습니다.
    외국인이(거주지는 한국)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팔로워가 아닌데도 틱톡에서 자동번역으로 시청을 하게 되서 너무 놀랐는데 저희 자식들이 작은엄마가 저렇게 해서 제가 욕먹는 사실에 속상할까봐 여쭈어봅니다.
    진짜 이런 모욕을 처음 당해봐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면 처벌수위도 알고싶어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