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서 훔친건지 주운건지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케되나요
2025-04-12 16:24:15학교에서 교실 뒤쪽에서 에어팟을 주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본체만 있는 에어팟은 주인을 찾기도 힘들고 주변에서도 주운 에어팟은 판매했다는 얘기도 몇 들려와서 판매 목적으로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근데 에어팟 주인에게 들키게되어서 에어팟은 상대에게 돌려주고 사과하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 에어팟 주인은 제가 에어팟을 훔쳤다고 생각하여 저를 고소하였고 형사분께 연락와서 절도로 고소당했다고 훔쳤는지 주웠는지 조사를 해서 훔쳤다고 혐의가 인정이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근데 학교라서 교실엔 cctv가 없고 복도 cctv로는 반 안까지 확인이 불가능한데 주운건지 훔친건지 입증을 어케 해야하나요 그리고 주운건지 훔친건지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종결되나요? 아니면 판매 목적으로 판매글을 올렸던거에 대해서 새로 사건 시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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