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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관련

    2025-05-27 13:18:51

    안녕하세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연초에 퇴소하신 어르신 보호자께서 오늘 갑작스레 시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저희 기관을 노인학대로 신고하였어요. 이유는 보호자 허락없이 처방한 약을 주어 어르신이 건강악화가 되었다는 이유로요... 사실 저는 복지사라 약물관련해서는 모르지만 보호자 동의없이 정신과 약을 간호팀에서 처방받은 사실이 있고, 어르신이 퇴소하실 때 남은약을 다 전달하지 않은 채 일부약만 보내어 보호자께서 알게되었고 우리엄마는 신장이 안좋기 때문에 아무 약이나 복용하면 안되는데 왜 내허락없이 약을 줬냐며 병원가서 검사하고 이약으로 인해 우리엄마 건강이 나빠졌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1월 30일에 있었던 일인데 5월 27일 오늘 시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시설에 방문하였고 서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어르신께 정신과약을 처방한 이유는 어르신께서 치매로 인한 인지저하로 문제행동(과격한 모습, 다른 어르신을 밀쳐서 넘어뜨리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시어 그런 것을 억제? 하느라 처방받았는데... 처방 받는 과정에서 이제 보호자 동의가 없었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기관 노인학대로 처벌대상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노인학대의 정의는 다양하며, 불필요한 약물 투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에 대응하는 약물 처방은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물 처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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