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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5-05-27 13:39:23

    - 문의지역  : 네이버 뉴스

    - 사고일시 : 2015년 9월 3일

    - 사건의 경위 : 2015년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인해 기사가 나갔는데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에 외모비하, 허위사실, 성적 모욕, 학교 비하 및 인신공격성의 댓글이 달림

    - 손해의 내용 : 해당 댓글 작성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대략 적인 댓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모 비하:“얼굴 넓대대대하고 눈은 찢어져가지고…”, “딱 눈매가 표독스럽다”, “성괴아닌줄아네ㅋㅋ”

    허위사실 및 비아냥:“얼마받았냐ㅋㅋㅋㅋㅋ” (돈을 받고 기증했다는 식의 허위사실 암시), “골수는 그냥 남는 거 준 거잖아요?” (기증의 의미를 왜곡)

    성적 모욕: “OOO(피해자실명)씨 얼굴보니 성적매력이 있어보이네요”, “주먹을 날리고 싶다”, “시집가긴 힘드실 듯” 등 인격 침해성 발언

    학교 비하 및 인신공격: “.OO대? 어느 지방섬에 있나요”, “OO대??? 풉….ㅋㅋㅋ”

    - 증거유무 : 뉴스 링크, 캡쳐본 / 댓글 캡쳐 및 PDF 파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상황은 모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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