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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구합니닾

    2025-05-27 17:43:56

    이번년도 초에 언니랑 보드게임카페를 갔었는데
    화장실이 살짝 가파르고 턱이 높아서 모르고 나오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위험 표지판 같은 거 없었음)
    그때 연휴라서 응급실 다녀와서 깁스를 계속 했고 가게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측인가 변호사 자문으로 예시 보여주시면서 해당사건은 손해배상청구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전에 가게에 전화했을 때도 여,남사장님분들께서 본인이 잘못해놓고 우리가 왜 해줘야하냐 완전 기분 나쁜 투로 얘기하시더라구요..
    응급실비며 이후 병원비 전부 개인부담했습니다
    이후에 계속 상태가 안좋아서 큰병원으로 가보니 인대파열 등 수술해야한다고 하셔서 수술을 하는데 입원 일주일정도 해여해서 300정도 나올 것 같아서요
    그냥 깁스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자 생각했는데 수술까지 될 정도여서 자문 구하려고 한 번 남겨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보드게임 카페 운영자는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으며, 위험한 환경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책임 인정이 다소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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