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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 및 가건물침입 합의금 600만원

    2025-04-14 11:18:4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건물 7층 음악 작업실
    - 사고일시 : 2025년 4월
    - 사건의 경위 :  만취후 11시경 범칙통고서 (불안감 조성)으로 범칙금을 받고 11시 50분경 건물 7층에 올라가 음악 작업실에 놀라가서 도어락과 소화기등을 회손하였씁니다
    - 손해의 내용 : 도어락, 소하기, 소화기 분말로 인한 벽지 및 페인트, 영업손실로 인  한 피해 약100만원
    - 증거유무 : CCTV및 현장에서 체포
    - 진행사항 : 경찰서에서 합의되면 체벌불원서 제출하라고 연락온 상태이며 합의하기 바로 직전 상태입니다. 처음 합의금 9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한 상태이며 동종 벌금 전과 3건이 있습니다.
    합의금이 이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만일 합의하지 않고 진행 된다면 어떻게 진행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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