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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사무실에서 등기가 왔네요 이유도없이

    2025-05-28 13:45:06

    수취거절 해도 되는지요      계속 수취거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처음에 수취거절하면   다시 등기가 오나요   

    태어나서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등기는 중요한 법적 정보나 소송과 관련된 통지를 의미하므로, 수취거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수령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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