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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계정 거래 관련 문의합니다.

    2025-05-28 13:51:54

    어저는-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거래로 발생
    - 사고일시 : 5/11일에서부터 현재까지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게임 계정을 거래하였습니다.
    5/11일자에 20만원을 전액 입금 하였고, 거래 조건은 로그인뿐만이 아니라 계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주는것을 상정하고 거래해요 판매자도 인지하고 20만원 전액 선입금 받았습니다.

    계정은 게임사 보안정책으로 즉시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사람들은 3일~7일 혹은 몇달(보통은 자기계정 이메일변경)진행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언제 되는지는 기약X

    판매자와 1/3/7일에 걸쳐서 총 3번을 변경시도해보았지만 되지 않았구요.
    과정에서 판매자는 약속당일 연락두절- 약속시간에 40분 늦게 나타나는등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환불요구했지만 이메일 변경불가는 내 잘못이 아니다는 식으로 거절했구요.

    계정의 소유권과 변경권한은 판매자에게있는 상태이지만 저는 로그인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임의 시스템이 매일 로그인하여 개임속 재화를 모아야 손해가 없는것이라 로그인하여 재화를 모아놓기는 하였습니다. 이건 재판매시에 +가되는 요인이지 -가 되는 요인은 아닙니다.

    전전판매자에게 정보를 찾아서 고객센터문의도 넣었으나 변경불가 답변을 받았고, 27일에 최종적으로 이메일 변경시도해보고 안되면 환불해달라요청>판매자답변회피 및 당일 약속시간에 자느라 연락안받음>새벽에 일어나서 환불요청을 거절. 매일 접속하지 않았냐 자긴 할 거 다했다. 자기 명의로된 이메일 주는 거 밖에는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것같다 하십니다. 판매자가 주겠다고 하는 인증 이메일은 실명으로 되어있고 명의변경이 불가능해서 받아도 나중에 판매자가 삭제하면 저는 손을 못씁니다.

    이거 형사로는 신고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판매자 이름/연락처/계좌는 아는데 주소는 안알려주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답변채택 완료

     판매자가 계정의 전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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