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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음식 장염 및 가게 사장님의 고소

    2025-05-28 15:03:3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배달음식
    - 사고일시 : 5월 25일 일요일
    - 사건의 경위 :
    5월 24일 20시 30분 쯤 배달음식 주문 후 상태가 이상하여 클레임을 걸었고 가게측에선 이상없다고 하여 섭취 후

    다음 날 25일 06시 쯤 넘어서 복통과 함께 구토 및 설사를 하였고 근처 진료하는 병원이 없어서 못갔습니다.
    가게가 17시에 운영을 해서 전화를 하였고 처음에 식중독 얘기를 꺼냈는데 자기들은 삶고 숙성하고 볶아서 나가기 때문에 덜익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하였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스스로 병명을 진단하는 등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후 sns에 상호명 다 가리고 음식 사진올리며 질문글 올렸는데 
    " 숯불닭발인데;;
    처음에 너무 하얗게 와서 문의했는데 조리가
    제대로 된게 맞다고 해서 그냥 먹었거든?
    어제 닭발먹고 오늘 새벽부터 토하고 화장실에서
    2시간이 되도록 못나왔는데
    가게 사장은 어제 오늘 200만원치 팔면서 나같은
    손님은 처음이고 닭발을 삶고 볶아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네
    흐아 내 주말"
    이렇게 올렸는데 음식의 상태와 사이드를 보고 손님과 지인들이 사장님께 제보해서 저보고 협박을 했다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댓글을 다셨고 병원도 가지 않았는데 너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셔서
     응급실에 갔는데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상병 코드 A09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료확인서를 받아서 다시 가게에 전화를 걸었는데 
    "어제 탈난 사람인데요"라는 말 듣자마자 바로 전화 끊고 저를 차단했더군요
    이게 고소가 될까요?
    - 손해의 내용 : 응급실 진료비 17만원
    - 증거유무 : 진료확인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9

    음식이 식중독의 원인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식품을 검사해 위생 상태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소진된 경우 가게의 위생 상태나 동일 음식을 섭취한 다른 고객의 경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9

    음식이 식중독의 원인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식품을 검사해 위생 상태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소진된 경우 가게의 위생 상태나 동일 음식을 섭취한 다른 고객의 경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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