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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공고 중 필기고시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기준 적용 채점

    2025-05-28 16:09:25

    - 사건의 경위 :
    25년 상반기 전국수협 일괄 공개채용 관련하여 공고문에 필기과목 과락 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채 내부 기준에 의하여 채점이 될것 같습니다.
    공고 명시 내용 : 
    1. 필기고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수협별 배수 내외선발
    2. 인성검사 성적은 제외하나, "부적합"의 경우 불합격 처리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4년 하반기에는
    1. 필기고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수협별 배수 내 선발하며 각 과목별 과락(40점 미만)시 불합격 처리
    2. 인성검사 성적은 제외하나, "부적합"의 경우 불합격 처리
    라고 정확하게 점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에서 각 회원수협으로 보낸 "실시 계획" 공문에는 과락기준(40점 미만)이 작성되어 있으나, "실시" 공문에는 작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중앙회에 문의한 결과 자신들의 채용공고문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과락은 적격자가 아닌것으로 보아 선발하지 않도록 이미 명시되어있어, 중복문구로 보고 다시 채용 공고시 관련 내용을 제외 하였다고 합니다. 외부로 공개되지않은 계획 공문에서의 40점 미만 과락은 대표님 결재 및 규정에 있기 때문에 당연적용이라 합니다.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1,2항
    민법 제2조 제 1,2항
    헌법 제11조 제1항
    행정법상 제12조로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수협 내부 계획,실시 공문. 24년,25년도 채용 내용, 중앙회와의 질의응답 내용 

    적성(30%), 선택과목(70%)
    과락없이 시험성적 순위대로 순위를 메긴다길래 비중이 작은 적성검사는 조금하고 비중이 큰 선택과목만 죽어라 공부했는데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기에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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