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횡령

    2025-05-28 17:55:38

    상조하는 지인이 상품을 가입해달라고해서 가입만 해줌 본인
    직접 대금과 모든걸 자가가 알아서 한다고 하곤 가입을제이름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곤 한달만 납부하곤 그다음부터는 그 상품의 렌탈료을 납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측에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서
    조사을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보안수사요구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회사에서는 말을 너무 막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두 그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얍류하겠다고 자구 무서운말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9

    계약의 당사자로서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범으로 오해 소지는 있어 무혐의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민사 책임은 있을 수 있으니 적절히 협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