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관련 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시 실익여부 문의
2025-05-28 21:17:2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동대문구 단독주택지
- 사고일시 : 2024. 8월초 오후(원고측 주장)
- 사건의 경위 : 사고발생일 전후로 서울지역에는 극한호우와 낙뢰 등이 발생되고 있었고 사고당일에도 30mm의 비가 내리고 있던 중 주택처마에서 떨어진 시멘트 조각이 1층 세입자가 골목길에 불법주차한 차량위에 떨어져 일부 파손이 발생
- 손해의 내용 : 피보험자 차량 수리에 소요된 2백만원, 연 5% 및 연 12% 이자, 소송비용 지급할 것
- 증거유무 : 2024년 한반도 폭우관련 자료, 사고당일 기상관측 자료, 천둥 및 번개 발생관련 영상 촬영한 사진 첨부
- 문의사항 : 서울지법 이행권고결정하였으나 사고원인이 예측불가능한 천재지변인 점과 피고가 직장문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들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고, 인근에 주차구역이 있는데도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한 점 등 원고측 보험차량의 관리 소홀과 원고 보험사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사고부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리비용을 청구한 점등을 사유로 이의신청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고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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