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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2025-05-28 23:18:18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3년도에 학교 폭력을 당해서 교육청 심의를 통해가해 학생이 1호 처분을 받았었는데 찾아보니 1호 처분은 아예 생기부 기재를 안 한다 그러기도 하고,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기재를 안 한다 하기도 해서 헷갈립니다. 요즘 대입 반영에 학폭 1호도 반영한다던데 그 친구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9

    학교폭력으로 인한 1호 처분은 가해자의 생기부에 일반적으로 기재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통해 기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교육청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로 제한되며, 반드시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판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대학의 입학처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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