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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완료된 상품을 5개월뒤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2025-05-30 13:09: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번개장터
    - 사고일시 : 25.05.29
    - 사건의 경위 : 25년 1월 초에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판매한 상품을 커스텀펌웨어 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25년 5월 29일 갑자기 연락와서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번개장터 특성상 제품을 받으면 해당상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구매자가 직접 구매확정을 누르며 당시에 아무런 내용없이 구매확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장터에서는 커스텀 펌웨어제품은 불법판매제품이라는 규정이라고 하여
    제품환불을 요청합니다.
    게시글에는 커스텀펌웨어 제품을 찾고있는사람은 다 알수있는 단어로 명시를 해놨고 구매자는 그것을 인지하고 구매를 한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박스에 커스텀펌웨어되었다는 안내종이도 같이 동봉하여 판매 하였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사용할거 다 사용해보고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환불을 요청하고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해당 장터에서 제가 판 제품을 다시 한번 판매 후 판매완료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저의 제품을 한번 더 타인에게 판매 후 어떤 사유로 다시 돌려받고 오랜기간전에 판매한 저에게 환불요청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번개장터에서는 커스텀펌웨어는 불법상품이므로 기간에 무관하게 환불을 요구하고있으며, 저는 해당 장터에서 영구정지라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부분 환불을 해줘야맞는건지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고싶어서 상담 드립니다.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 작성가능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상품의 환불확인
    - 증거유무 : 저의 판매글, 구매자가 다시 판매한 글 증거로 보유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하에 거래가 성립되었으므로, 구매자의 환불 요청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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