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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상

    2025-05-30 13:36:13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일을하시다가 실수로 페인트를 새우 양식장에 흘리셨나 봐요
    그런데 새끼새우 치하를 사서 양식을 하는곳인데
    피해보상을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르셔서
    상담가능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해당 사안은 민사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실제 입은 손해만큼만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객관적 증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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