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 고소할 수 있나요?

    2025-04-16 13:38: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카톡
    - 사고일시 : 25.04.08
    - 사건의 경위 : 사건 접수 팀장 본인 [피고소인-팀원]

    -4/1일 1차 카톡 퇴사 의사 밝힘
    -사업부 팀회의 중 가해자 업무중 실수건 다수 발견, 인력 필요하지않음 인지.
    -4/11일까지 업무 전달 (실제 연차14.25개 사용처리 해야되는 상황-실퇴사일 4/30일)
    -당사자 별다른 회신없다가 당일 사직서 연차사용계 올림(4/28일부퇴사). 
    4/8일 4시 근무종료지만 3시쯤 퇴사 후 당일 아래와 같은 카톡 전송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인격 모욕, 허위 과장, 사회적평가 저하
    - 증거유무 : 가해자 수기로 적은 편의 와 카톡내용 일체 , 조직도
    - 진행사항 : 퇴사 확정처리  4/28일부 / 가해자가 희망했 던 내용은 5월 빨간날 끼고 돈을 더 받고 퇴사하고 싶었다 정도라고 이해함.

    가해자가 보내온 카톡 일부
    “리더의 중요함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며, 어느 팀원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훗날 따를지 의문이 듭니다. 그쪽이란 사람 밑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밝아졌다고 장담할 수 있겠네요. 그 감정적인 태도 덕분에 근무기간 동안 함께 한 시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어 준…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상황이 아닌,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닌 더러워서 피하는 상황 / 40대에 되, 돼도 구분 못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메일 보낼 때 항상 맞춤법 검사를 하세요.

    조롱으로 인격적 모욕 성립 형사 고소 진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