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수거후 한달넘게 돌려주지 않고있어요.
2025-04-17 12:20:5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 사고일시 : 3/20일
- 사건의 경위 : 세탁물 수거후 한달넘게 배송해주지 않음.
- 손해의 내용 : 세탁물 3점 (40만원가량.)
- 증거유무 : 수거해 가실때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 주고받은 문자
- 진행사항 :
3월20일 세탁물 수거업체에서 세탁물 3점을 수거해 가시고 사진찍어 보내주셨음.
3월28일 세탁물 언제 배송되냐고 문자보냄.
(이때부터 배송해주신다고 문자로 답변받음)
4월8일 세탁물1점이 분실되었다고함.
4월9일 분실된거 빼고 배송요청함. (배송해주신다고 안해주셨음)
4월10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도 연락안받고, 제 연락도 이제 안받으시고 차단.
4월14일 서북경찰서에 가서 신고.
이미 거래도 몇 번 했었고,
세탁물 결제가 후불 이다보니 아직까지는 절도로 볼수없다고,
신고취하하고 추후에도 세탈물을 안돌려주면 다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하라고 하심.
형사처벌하고싶은데 제 물건을 한달째 못 받고있는데 왜 절도죄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유이탈횡령죄로는 신고가 안되는 상황일까요?
어떤죄로 신고할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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