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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기숙사 대장균 검출

    2025-06-01 10:06: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원 기숙사
    - 사고일시 : 2025, 5월 25~현재
    - 사건의 경위 : 대장균검출
    - 손해의 내용 : 샤워 불가, 식당이용불가 
    - 증거유무 : 있음

    기숙사를 살고 있는데 대장균검출로 인하여 학교 식당이용 불가,
    수도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균 검출이 되었으나 전 부터 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숙사 퇴사 2주일을 앞두고 있고 곧 있으면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 기숙사 비용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다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기숙사의 대장균 검출과 관련하여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배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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