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대장균 검출
2025-06-01 10:06:0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원 기숙사
- 사고일시 : 2025, 5월 25~현재
- 사건의 경위 : 대장균검출
- 손해의 내용 : 샤워 불가, 식당이용불가
- 증거유무 : 있음
기숙사를 살고 있는데 대장균검출로 인하여 학교 식당이용 불가,
수도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균 검출이 되었으나 전 부터 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숙사 퇴사 2주일을 앞두고 있고 곧 있으면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 기숙사 비용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다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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