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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없이 cctv열람및 사진캡처

    2025-06-01 11:19:45

    알바하던 곳에서 갑질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같이 일하던 친구가 놀러오라하여 갔다가 보건증,통장사본을 달라고했습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도 지났고 개안정보가 우려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는데 cctv제 모습을 캡처해 저에게 보내며 재물 손괴죄, 무단침입등범죄자 취급을합니다. 전 카운터앞에만 있었구요 제 서류만 받았을뿐인데 범죄에 해당이되나요? 그리고 일할당시 사전동의없이 cctv수시로 봤구요 이번에도 캡처해서 사진을 보냈는데 처벌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자신의 보건증을 파기한 것이이지만 회사의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재물손괴죄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허락하에 들어간 것이므로 무단침입죄는 문제가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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