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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5-04-17 23:22:56

    현재 절도 두건과 사기죄 무전취식으로 공판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9월달에 사기죄 피해금액 26만원 정도, 비슷한 시기에 무전취식 피해금액 27만원이고 무전취식건은 저말고 다른 사람도 연관돼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은 교도소 수감 중에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 차량털이 두건으로 피해금액은 대략 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정도의 피해금액은 인정 하진 못 하는 상황이고 다른 절도건은 송치만 됐고 아직 재판은 잡히지 않은것으로 파악 중입니다. 이 전에 특수절도와 사기죄로 현재 사건은 동종전과인데 이번 첫 공판 때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을 배우고 있으며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는다면 피해금액 변제 해 드리거나 변제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공탁금을 걸려고 준비 하기 위해 공판 기일도 연기 하고 싶은데 첫 공판 구속 가능성과, 공판 기일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8

     첫 공판 때 법정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재 판을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 출석하여 잘 사정 어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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