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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가능한지

    2025-06-02 16:52:56

    저는 ○○법무사에게 명의신탁취소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법무사 블로그를 보고 상담하였고, 
    필요한 입증서류도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사도 "소송 가능하다"고 확인해주어 진행을 
    맡기게 되었고, 전화상담만으로 수임료 16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녹취 있음)
    이후 법무사가 먼저 “본안소송은 오래 걸리니 가처분을 먼저 하자”고 제안하여 가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가처분은 저렴하다는 말만 했을 뿐 추가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가처분 완료 되었다고 직원이 14만원대 입금을 요청하여 상세내역을 요구했으나 15만원이 넘는 명세서만 보내주었고, 직원은 14만5600원만 입금하면 된다고 하여 입금했습니다. 보증보험료로 1만5000원도 추가 입금했고, 가처분 비용은 이걸로 모두 끝났다고 안내받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가처분 종료 후 열흘 넘게 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법무사가 연락해 “변호사 아는 사람 있냐, 없으면 저렴히 아는 변호사 소개해주겠다”
    고 제안하였습니다. 본안소송을 맡기기로 의뢰했는데 변호사 소개를 한다는 말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법무사는 이후 연락을 끊고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그 후 직원이 “인지세만 50만원 넘게 들었다”며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50만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팀장이라는 직원은 추가 50만원 입금 시 다시 진행하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법무사협회에 상담을 요청했으나 계약서 부재로 상담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법무사는 소송 진행을 포기하고 타 법무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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