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래 사기 피해후 합의 연락
2025-04-18 11:32:56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인터넷 거래 피해자입니다.
사건은 피의자에게 50만원의 인터넷게임현물 거래하기로 하고 입금받은뒤 잠적해서 다음날 경찰서가서 형사민원 접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의 주소관할경찰서로 이관되었고, 그뒤 피의자가 현재사정이 어려우니 소액이라도 천천히 값겠다. 기한을 정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이걸 갚게되면 사기항목으로 형사신고가 성립이 안된다고 해서 불송치 처분 받을수 있다고 알아봤는데요. 이럴경위 제가 원금 50 한번에 갚기전까지 연락하지말라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경찰통해서 연락하라고 해야하는지요
괘씸해서 합의금 명복도 받고싶은데 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원금이라도 빨리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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