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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펫샵 신종 사기

    2025-06-04 09:41: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청라
    - 사고일시 : 25년 5월 30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희가 몇일 전 강아지 보호센터에서 11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일주일도 안됐는데 강아지가 귀를 벅벅 긁길래 바로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연계병원이 있다고 했는데 연계병원 안가고 그냥 근처 병원으로 갔는데 강아지 귀 속에 진드기와 곰팡이 염증까지 너무 심해서 고질병이 될 수도 있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희에게 병원비를 평생 지원해주겠다는 말로 꼬드겨 11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했고, 저희는 가족이 생긴다는 들뜬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지금 몇개월채 안 된 애기는 넥카라를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펫샵 신종사기인거 같아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맞는거 같더군요 저희는 환불할 생각은 전혀 없고, 보호소에서 완벽하게 치료를 해서 저희에게 보내던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를 잘 못 읽은 저의 잘못도 있긴한데 방법이 꼭 있었음 좋겠습니다..
    계약서 내용 
    1. 입양 후 야완동물에게 적절한 보호, 부양을 해야합니다.
    2. 입양 후 어떠한 상황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건강상태, 개인사정) 에서도 책임비, 용품 멤버십 환불이 불가합니다.
    3.어떠한 경우에도 기간의 관계없이 입양 취소 시 파양 비용이 발생합니다.
    4. 강아지보호센터에서 받은 서비스는 어떠한 이유로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5. 입양함에 있어, 업체는 파양자와 입양자의 중계자 역할입니다. 중간에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6. 분양당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병에 걸리거나 폐사했을 시 강아지보호센터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닏.
    8. 모든 질병 발생 시 치료비 등의 비용을 입양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쌍방 합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사기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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