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환불(소장작성X, 환불불가)
2025-06-04 11:52:35[변호사비 환불 관련]
2023년 9월 엄마가 언니의 이혼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이혼 전)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그당시 언니 남편에게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변호사 사무실쪽에 3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언니와 통화를 했고 언니는 가압류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 대한 절차를 안내 받고 신청을 하겠다는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 재산분할 소송을 따로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었고, 해코지를 당할까봐(남편한테서) 무서움에 확정을 하지 않았죠.
그 뒤 2024년 6월, 9월 정도에 엄마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환불관련 문의를 했고, 변호사측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소장 작성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엄마에게 환불은 불가 하다고 안내가 돼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가압류를 하고 싶다고 했고, 그래도 언니의 동의 없이 진행이 되지 않아 변호사 측에서는 엄마에게 다른 제안을 변호사 측에서는 엄마에게 다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전혀 기억을 못하시고, 다른 제안 같은 부분에서도 그 당시 언니와는 얘기가 안된 사항입니다.
제가 2025년 5월 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딸이라고 밝히고 환불관련해서 다시 요청을 해봤지만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양육비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이나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은 제가 작성을 할꺼니 그 뒤에 있을지 모르는 강제집행 등 다른 사항으로 그 비용을 대체 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측에서 환불 불가하고, 그러면 종결처리로 하겠다고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얘기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변호사 측에서 환불을 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더이상 신뢰를 할 수 없기에
다른 상담이나 다른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다시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환불 불가를 얘기하고, 제가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과 함께 이미 작년 엄마와 종결처리 관련해서 얘기를 다 나눈 사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얘기를 해야될지 문의합니다.
관련상담